골프 동호회원들의 엇나간 동료애…"음주사고 우리가 수습할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10.18 06:00

[theL]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방조 혐의, 줄줄이 유죄

/사진=뉴스1
"여기는 우리가 수습할테니 가라."

술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친 동료가 현장에서 도망치도록 도운 골프 동호회원들이 나란히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특가법상 도주치상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성 C·D씨는 각각 벌금 7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골프 소모임을 운영하던 A씨는 회원 B·C·D씨와 2020년 7월2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만나 스크린골프 게임을 즐기고 다음날 새벽 4시쯤 횟집에서 술자리를 마쳤다.

A씨는 횟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지프 랭글러 SUV 차량을 후진하다 그곳을 걸어가던 79세 여성을 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이때 사고를 목격한 B씨는 음주사고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A씨를 제지하고, 사고 차량을 10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으로 옮겼다.


C씨는 119로 사고를 신고했지만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할머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인의 차량에 기대어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가 재차 다가와 피해자를 부축하자 A씨를 옆 건물로 데려갔다.

출동 경찰관은 '주변 CCTV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C씨가 차량 위치를 엉뚱하게 가리키는 등 허위로 진술한 탓에 교통사고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C씨를 뒤따라다닌 D씨 또한 C씨의 진술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C씨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D씨도 피해자 구호를 했을 뿐 A씨의 도주를 돕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판사는 C·D씨에 대해 "당황해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못하고 있는 A씨가 사고현장에 오는 것을 막고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일행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 판사는 B·C·D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구호하고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점 등은 이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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