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공기업 직원, '1%대' 억대 대출…역시 '신의 직장'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2.10.17 11:16

[the30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6/뉴스1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폭등으로 주택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족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최저 1%대 초저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산하 공공기업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내대출제도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내대출 제도 운영기관은 6곳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중소기업은행(기은),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다.

2017년부터 2022까지 이들 6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대출해 준 취급액은 4351억4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생활안정자금이 3563억2300만원(81.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자금이 732억3300만원(16.8%)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7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사내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 지침 제46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출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지침 제6항에는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모 한도도 설정돼 있다. 사내대출을 위한 재원 역시 기관 예산이 아닌 사내 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도 신보는 올해 근속연수가 2년 이상, 무주택자인 직원들에 최대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을 빌리는데 연 1.7%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줬다. 1억 3000만원 한도는 지난해 신보 직원의 평균 임금인 8579만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


다른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도 상황은 비슷했다. 캠코는 기재위 지침상 한도 규모인 8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주택에도 최대 1억6000만원 한도 사내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2000만원 상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생활안정자금도 연 이자 2.7%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직원은 규모제한 없이 최대 1억3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가능하다. 2000만원 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높였다. 특히 이자의 경우 2.0%로 이는 시중 신용대출 평균금리(연 6.24%)의 3분의 1 수준으로 초저금리다. 더욱이 산은과 기은은 모두 은행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이나 생활 안정기금 외 신용대출 역시 평균 금리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같은 시기인 올 8월 한은기준 평균금리 (주담대) 연 4.35%, (전세) 연 4.45 였다. 한은기준 평균 신용대출금리 연 6.24%다. 6개 공공기관의 사내 신용대출 이자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신보(2.33~3.33%), 예보(4.16~4.3%), 기은(3.87%), 산은(4.18%), 캠코(2.7%), 주금공(2.0%) 수준이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서 실태 조사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공공기관도 국민 눈높이와 경영혁신 차원에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과도한 복지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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