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시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지윤섭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범죄 혐의의 태양·경위·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이후 이스타항공 승무원·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와 정치인을 비롯해 야당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 120여명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다. 재수사에 들어간 전주지검은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채용에 관여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 전 의원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00여일 만에 채용비리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 전 의원 측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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