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93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및 성적 산정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1차 필기시험 이후 일부 문항이 A교대에서 제공한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응시생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친다"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응시생들은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각 교육청들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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