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MBC '불공정 보도' 질타… "내로남불 인사 탓"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2.10.13 19:12

[the300][국정감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불공정 보도와 자기 식구 챙기기식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잘못된 허위정보를 고의로 조작한 가짜뉴스라는 의미의 'Disinformation' 단어로 정의를 내렸다"며 "MBC의 불공정 방송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인사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화면에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며 체르노빌을 넣은 참사로 해외 언론과 외국 공관에서 MBC보도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며 "최승호 전 사장은 사죄하고 보도 본부장을 사직 처리 했지만, 얼마 뒤 MBC 계열사 이사로 갔으며 올해 3월 계열사 대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민병호 보도본부장이 책임지고 사임한 뒤 MBC플레이비가 매각 과정에 있었고 특히 베트남과 협력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민병우 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보도 참사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항의받는 보도 본부장을 계열사 대표로 하는 인사를 두둔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투자한 뒤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당시의 경영본부장이 부산 MBC로 발령나는 등 노조 혹은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MBC의 엄청난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를 초래해도 징계받지 않고 반대로 영전 받은 것과 같다"고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의 블랙리스트로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방송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수모를 겪고 있으며, 공영방송인 MBC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노조의 지나친 개입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공영방송위원회 운영규정과 방송법 사이 충돌되는 규정이 많으며, 방송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 제4조 3항에 따르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방송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는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문책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조가 공영방송의 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방송이 노조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너무도 쉽게 간섭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MBC의 경영을 관리감독하고 공적책임을 심의 의결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를 견제하고 제재해야된다"고 방문진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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