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구룡디앤씨 정수일 대표,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 등 3명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 상지건축은 건축설계업체다. 이들은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최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 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 예상 매출액(2~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도 거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상임위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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