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강아지를 요요처럼 '빙빙'...檢, 70대 견주 약식기소[영상]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유예림 기자 | 2022.10.13 16:39
새끼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린 견주가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올 초에도 80대 남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소형견을 학대했는데 '목줄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A씨(70)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지난 5월 서울 은평구 집 근처에서 생후 6개월 암컷 몰티즈의 목줄을 들어 올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약 30초 동안 10차례 목줄을 당겨 몰티즈를 무릎과 허리 높이로 들어 올렸다.

목줄을 당길 때면 몰티즈의 네발은 지면과 완전히 떨어졌고 몰티즈는 요요처럼 공중에서 빙글 돌았다.

케어 활동가들은 제보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한 식당에서 발견했다. A씨는 식당 안에서도 몰티즈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활동가들은 몰티즈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려 해 들어 올린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은평구청 반려동물팀은 A씨가 동물보호법상 학대를 했다고 보고 몰티즈를 격리 보호 조치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두 반려견은 A씨에게 반환돼야 한다.

유죄를 선고받아도 현행법상 구청과 동물권단체가 A씨에게 소유권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재 상황처럼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몰티즈가 입양돼 새 견주를 만날 수는 없다. 케어 활동가들은 A씨 유죄가 확정되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다시 설득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은평구에서 남성 견주 B씨(82)가 A씨처럼 목줄을 당겨 한살 말티즈 다롱이를 학대한 일이 있다. 제지당하자 B씨는 "혼 좀 낸 거지 이게 무슨 학대냐"고 항변했다. 다롱이는 B씨가 처음 기르는 반려견이었다. B씨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견주들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영국 등은 입양 전 교육이 의무인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보다 확연히 늘어난 만큼 한국도 입양 단계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게 해야 이런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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