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이완규 법제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경찰청)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넣을 때도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었다. 해석 여지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인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했다"며 "부패범죄에,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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