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십계명'-태림 박상석 변호사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2.10.13 17:25
경찰 조사라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 자체도 없거니와 아무리 경찰서에 많이 가본 사람이라도 노련한 수사관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10년 넘게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알아야할 십계명을 알아보자.

첫째는 고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혐의를 일단 확인하자.

둘째 조사 일정을 잘 잡아야 한다. 아무 날짜에 가는 것보단 본인이 준비된 날짜에 가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이 단계에서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네 번째는 질문의 취지에 대한 이해다. 박상석 변호사는 "노련한 수사관은 유도심문을 준비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알아서 수사관이 잘 정리해주겠지라며 대답하는 것보단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기. 여섯 번째는 경험한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하기다. 박 변호사는 "공범이 있는 경우 직접 겪은 것과 들은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일곱 번째는 조사 중간 휴식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은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받다 힘들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여덟 번째는 증거자료를 함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관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억울함을 첫 조사 때 풀고자 한다. 박상석 변호사는 "하지만 그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리한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다.

아홉 번째는 조서 열람에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한두시간 이야기해도 법원이나 검찰에 넘어가는 건 조서 내용.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가장 중요한 열 번째는 변호사 선임이다. 박상석 변호사는 "수사는 생명체와 같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박 변호사는 "한순간의 잘못된 진술로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혐의가 중대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 같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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