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뒤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비용을 떠넘기는 '내구제 대출' 주의보를 내렸다.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받은 돈의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돼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불법 소액대출 중 하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소위 '휴대전화 깡' 방식이 대부분이다.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해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과학기술통신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홈페이지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10월18일까지 2달간 적발된 대포폰 2만739건 중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이 1만453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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