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납득이 어려운 것은 (방송인 박수홍씨) 형수가 특정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임에도 개인적으로 18년간 약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이 되는 박모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 200억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개인 명의로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고 축재했다. 법인세 신고상 여러가지 명시 항목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것인가"라며 "박수홍씨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재산을) 조성하는데 국세청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득과 재산 취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 중"이라며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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