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수유실, 엄마만 이용 가능은 男차별"…문화재청, 시정 조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0.12 11:24
창경궁 수유실 /사진=서울시
고궁 수유실에 여성·유아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남성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문화재청이 관련 사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여성과 유아만 출입 가능한 고궁 수유실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문화재청의 시정 조치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남성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아이를 데리고 수유실을 이용하려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이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도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교체하고,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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