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된다... 치매·요양병원까지 '종합서비스'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10.12 12:00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신탁 취급 재산이 다양해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끼어 있는 주택 등도 신탁할 수 있다. 그간 금전·부동산 등에만 한정돼 있었던 신탁 가능 재산에 채무·담보권 등이 추가된다.

신탁사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병원·법무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이 원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국내 신탁 시장은 금융, 부동산 중심으로만 발전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탁재산별 비중은 금전이 절반인 50%(570조원)를 차지했고 부동산 35%(403조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권이 △무체재산권 등 7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 대출 등 채무가 끼어 있는데, 현행법상 채무 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험금청구권이 신탁되면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부모가 사망한 뒤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보관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장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업무 위탁이 가능했다.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이뤄졌다.

이제는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도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동의하면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세제·법률 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은 고객에게 '유언대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신탁업자를 통해 손쉽게 치매 노인 돌봄·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이나 병원의 서비스 역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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