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건보 피부양자 줄었는데...외국인은 늘었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2.10.11 15:41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투입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1인당 연 102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증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21년 180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79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지난 5년간 소폭 증가했다. 2017년 18만2000명에서 2021년 19만2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핵가족이 많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우리나라 1970~1980년대와 비슷하게 가구당 구성원 수가 많다. 직장가입자 한 명에 피부양자를 여러 명 올려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도 덩달아 늘었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쓰인 건보 급여비는 2017년 1860억원에서 2021년 2772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1명에 투입된 급여비는 102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늘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올려져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두고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특히 내국인은 재산이나 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외국에 있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후 건보 적용을 받아 치료를 위해 입국하고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원정 진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부양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흘러야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그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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