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도 카페도 '노쇼' 눈물…범인 잡았지만 사과·보상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10.12 05:0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식을 미리 주문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가 성행한다. 이런 경우 자영업자 입장에선 재룟값과 비워둔 자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김밥집에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해두고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밥집 사장 B씨는 예약대로 김밥을 만들었다가 이를 모두 폐기했다. A씨는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약식기소 됐지만 B씨는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는데 고작 벌금은 300만원뿐"이라며 "(A씨의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었다. 신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노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건의 노쇼를 연속적으로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약자가 사정이 생겨 가게에 가지 못한 것을 기망 행위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노쇼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몇만원 정도의 소액에 그치는 데다 상습적인 노쇼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가게를 비워야 하기에 신고를 더욱 꺼리게 된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면 처벌이 어렵다"며 "범죄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을 밝히는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처럼 노쇼 손님이 처벌받더라도 피해 보상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예약금을 청구한다. 예약금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한다는 증거금 개념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식 서비스의 예약보증금은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이나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미리 예약금을 청구하고 위약금이나 해약금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신고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됐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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