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1~12일 중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이다. 보통주식 기준 보유 주식수는 6632만8111주이며 지분율은 92.61%다.
같은 해 11월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1년 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다시 열린 올해 1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검토한 뒤 상장폐지로 결론내리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겼다. 이어 2월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동안 R&D(연구·개발) 인력을 충원했고, 기술위원회를 설치했고 밝혔다. 또 스위스제약사인 바실리아 파마슈티카 인터내셔널과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계약을 지난달 체결함으로써 영업 지속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코스닥상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심의 속개, 6개월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