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합이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때, 보상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비조합과 상가 세입자가 보상 협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건설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 절차도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 평가 결과, 차순위자가 이의제기를 해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 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지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력기준(4년 이하)을 완화한다.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잴 때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가 팔렸을 때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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