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음주 사고' 재판받던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감형'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10.10 13:51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화물차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활어 운반용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7시5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송파구까지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파구의 편도 6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피해자 B씨(40)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받던 중이었던 지난해 7월28일 오전 1시1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송파구까지 25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받는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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