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씨를 불렀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기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 11억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B씨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서로 말다툼하다 운전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행동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기 휴대전화로 운전하는 B씨의 손등을 내려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2020년 6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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