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7일로 정해졌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27일 '지각 출범'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 기관증인은 이배용 위원장과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총장 등 4명이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이화여대 총장 등을 지낸 이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꾸준히 문제삼고 있다.
이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이 11일 송부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7일 송부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