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 "내가 횡령" 안통했다…檢 '61억 횡령' 친형·형수 기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10.07 17:10

(상보)

방송인 박수홍./사진=뉴스1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확인한 횡령 금액은 총 61억원이다. 박수홍 형수도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수 A씨도 같은 혐의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허위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명목으로 19억원을 가로챘다. 또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도 횡령했다. 아울러 사적 목적으로 기획사 법인카드를 썼고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도 인출했다.

검찰이 확인한 박씨 횡령 금액은 총 61억 7000만원이다. 당초 박수홍 측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116억원이었지만 박수홍과 합의로 미지급한 정산 약정금 등의 범죄 혐의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씨는 박수홍 명의로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한 뒤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 보험 수혜자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서 (보험 가입)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도 "회사 자금이 불법 사용된 것 외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친부가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인출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범행에서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29억원은) 박씨의 범행으로 판단해 박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박수홍 형수 A씨도 일부 공범인 점을 확인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씨와 형수 A씨는 지난 4일 박수홍과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 대질 조사란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관이 둘을 소환해 서로 주장을 듣도록 하는 자리다.

당시 조사에는 박수홍 친부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친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XX겠다"라며 박수홍 다리를 폭행했다. 같은 자리에는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다.

박수홍은 "내가 평생 아버지와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울다가 과호흡증으로 실신해 가까운 병원에 옮겨졌다.

박수홍은 당일 안정을 되찾고 귀가했다. 이어 전화로 대질 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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