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50억, 대가성 있다는 진술 확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10.07 16:2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광고비 50억원이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의 결정자를 집중 수사했고 50억원이 후원으로 흘러 들어간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가 보완 수사 이후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사실상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를 맡은 분당서는 지난해 7월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실은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좀 더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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