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에 김치 담그라니"… 직장내 괴롭힘 아니라고?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22.10.07 11:12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 금품수수 등 기강해이 지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8/뉴스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직원 금품수수와 통행료 수입금 착복 등 비위가 발생했다. 퇴근시간에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해 내부 기강 해이가 지적된다.

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 등 총 11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통행료 착복이 2건 발생했고 금품수수는 작년(2건)에 이어 올해도 1건 잇달아 발생했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 12월 영업소에서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은 공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결됐으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분리조치 및 경고 처리됐다.


유경준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9년 5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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