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있는 집에서 전 여친 잔혹살해…조현진, 징역 30년 확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10.07 09:52
지난 1월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집 안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조현진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조현진에게 선고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의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앞서 이별을 통보한 A씨를 향해 마지막 대화를 나누자며 욕실로 데려간 다음,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조씨는 이에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인가 고민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의 법정형인 30년이 집행돼 종료되면 피고인은 57세의 나이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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