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 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지명받아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수법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은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등 12명으로 이뤄졌다. 또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 받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와 시 유관부서(동물보호과·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 학대 감시망을 구축해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은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잔인해졌다"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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