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만오면 사라지는 차선 이유있었다..."부실시공 처벌규정 없어"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2.10.07 08:50

재시공시 반사 성능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통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노면표시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 노면 도색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다 재시공 시 반사성능의 기준을 '절반'이하로 낮춰 규정한 탓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전국 307개소의 도로 노면 반사성능을 점검한 결과 17%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점검대상(257개소)의 30%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개선된 결과지만 전년(11% 미흡)보다는 더 악화했다.

평균적으로 여전히 도로 10곳 중 1곳 이상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면 도색 재설치나 우천 시 기준을 최초 설치 기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 놓으니 시간이 지날 수록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도로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최초 설치할 때 백색은 240mcd(밀리칸델라)/㎡·lux(럭스),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 적색 46mcd/㎡·lux이다. 밀리칸델라는 물체가 빛을 받은 후 반사한 빛의 양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모·훼손 등으로 재설치할 때 기준은 백색, 황색, 청색, 적색이 각각 100, 70, 40, 23mcd/㎡·lux로 크게 낮아진다. 우천이나 젖은 노면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재설치 시 기준과 같다.

반사성능 기준도 최초 설치 시 기준만 있을 뿐 특정 기간 어느 정도의 반사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최초 설치시에만 규정을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시인성을 강화을 위해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경찰은 노면표시 반사성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포함하면서도 부실시공을 적발했을 때 처벌규칙은 따로 만들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가 오거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고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을 개정했다. 개정편람에는 노면표시에 쓰이는 페인트, 유리알 등 구체적인 재료와 품질,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반사성능 측정방법을 규정했다.

경찰은 '경찰청 주관으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을 기준으로 매년 노면표시 품질과 훼손 여부 등을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동 점검에서 노면표시 시공 또는 시행을 맡은 업체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실시공을 한 사실을 적발해도 벌칙규정이 없는 탓에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도나 국도에는 가로등이 없거나 조도가 낮은 곳이 많아 야간에 비가 오는 등 환경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설치나 우천 시의 기준을 최초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실 시공 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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