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전용 헬스장'을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무회의실 옆에 헬스 공간이 있었나.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박 장관님은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럼 이건 여성 전용이었나"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다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었고 직원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남아 있던 헬스 기구들은 진천 연수원 헬스장으로 보냈다고 했다.
추 전 장관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됐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됐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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