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뒤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2002년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뒤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코덱스캡슐은 지난해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됐다. 2015년 4분기 이후 26분기 연속 국내 간장용제 원외처방액 1위를 달성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의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셀트리온제약은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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