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상고심의위가 전날 1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거쳐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지난달 29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발전된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며 "IT(정보기술)의 결합만으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가장한 행위라며 2019년 VCNC·쏘카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