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RA를 통해 제공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오는 11월 4일까지 업계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하고, 세부 의견요청서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IRA의 주요 기후 및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는 6개의 통지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를 위한 비용을 낮추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후 향후 몇 주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요청서는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지급 △제조업 에너지 보안 세금 공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혜택 △특정 에너지 생성에 대한 혜택 △세금 공제 혜택의 선택적 지급 및 양도 △에너지 업계 요구사항 등 6개 부문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청정에너지 차량' 즉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의견 요청 부문이다. 미국 측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최대 7500달러(약 1049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 375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미 행정부의 의견수렴 절차 개시 소식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해졌다. 전날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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