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실체적·절차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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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각하(3차)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4·5차)은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신청에 관해 "채권자(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별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조치는 이 신청으로 충분하다"며 각하했다.

이 전 대표의 대표지위가 당헌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상실된 것이 아니라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됐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개정당헌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고 국회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체적하자와 절차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직 겸직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당헌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이 있었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에는 '비대위 전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에는 당헌 개정이 선행됐으므로 실체적 하자, 절차적 하자 모두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출범 당시 최고위원이 전부 사퇴한 상황이 아니라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신청 세건을 지난달 일괄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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