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근거로 김용재 상임위원의 의견 사용"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용안 기자 | 2022.10.06 13:38

정무위 국정감사…김용재 상임위원 "론스타에 불리한 의견도 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금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국내 은행법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전문가가 김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상임위원 임명 전까지 은행법 전문가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국내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한 ISDS(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소송에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상임위원은 "당시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 질의가 왔다"며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은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으로 은행법상 자산기준, 자본기준, 매출액기준 등이 있는데 론스타 같은 헤지펀드의 경우 전세계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어 이것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내 비금융주력자와 다르게 특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직간접적 연계한 회사밖에 파악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은행법 전문가로 한국정부와 론스타 분쟁 당시 한국 정부에 유리한 의견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론스타와 관련해 당시 HSBC 매각과 하나금융지주 매각이 있어서 론스타 자회사의 주가조작이 있었는데 관련 대법원 판결 있기까지 금융당국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늦추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가 파악이 어려워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하고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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