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대상자 확대' 주장에...조규홍 "맞는말, 남용은 막아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2.10.06 13:2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맞는 말"라고 동의하면서도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6일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빈곤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 확대는 건보 재정 부담을 당연히 확대시키지만 수급 대상자를 2종 위주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병원 이용시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항목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시설 수급자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다. 2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입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2종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0%를 본인부담 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입원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의료급여에서 지출하는 건보 급여비도 1종은 2종의 3.5배다. 대상자가 고령이고 저소득층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라며 "대상자가 고령자, 만성·복합 질환자라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촉진하고 있지 않나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1종은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의료 수급자나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료 서비스 남용을 막을 방법은 최소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1종 지출을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맞는 말이다"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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