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노렸다"…'1조원대 불법 해외 송금' 9명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10.06 11:10
검찰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온 뒤 1조원에 달하는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관계자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겨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9명 가운데 A씨 등 4명은 일본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 4957억원을 일본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3명 구속·1명 불구속)됐다.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공범 3명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중국계 한국인인 B씨 등 4명은 중국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매각한 뒤 대금 4391억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계좌추적 영장 접수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알린 우리은행 전 지점장 C씨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범행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구매한 고가 외제차 3대, 콘도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12억원 상당의 부동산, 동산 등을 추징보전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조 적발해 처벌했다"며 "올해 9월 10일 시행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 신속한 수사개시 및 진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의 송환과 범죄수익의 추적·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당시 지점장이었던 C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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