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추진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개정하는 관련 하위법령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은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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