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유휴공간 생활물류 거점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10.06 11: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물류, 모빌리티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등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19.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추진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개정하는 관련 하위법령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은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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