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병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사귀자' 등 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새끼손가락을 올리면서 '너 내 이거(애인) 해라'라고 했다",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오자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고 발언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입사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이 같은 추행을 일삼았고, 이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자 4월 중순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낸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장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광주고용노동청에 'A씨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신고도 했다.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A씨가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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