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자격도 없는 (조 씨가) 의료 행위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조 씨 면허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오해다"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 최 의원은 "현재 조 씨가 의사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했지만 4월 18일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현재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 조항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가 없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료법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안이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씨 측이 법원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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