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산업은 합병과 동시에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한다. 유통물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앞서 동원그룹은 올해 4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계획을 발표한 뒤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겪었다. 이후 주주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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