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를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3)씨와 조직원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콜라겐 등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국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A씨 등 조직원들은 충남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전북, 경북 등 지역을 넘나들며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간 판매책인 B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A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2개월 뒤인 12월 충남 청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검거한 현장에서 경찰은 필로폰 3㎏, 야바 192정, 대마 21.71g, 엑스터시 2.44g,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3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야바란 필로폰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이다.
특히 압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4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해 11명은 마약 유통에 가담했으며 나머지 29명은 모두 단순 투약자로 밝혀졌다. 11명 중 9명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마약 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택배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자국민들끼리 불법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책과 유통,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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