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21%, 1인당 1.5억 재정손해 '골다공증 골절'… 정책 대안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2.10.05 14:45
'골다공증 골절' 치료에서 약제 투여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임에도 엄격한 급여 기준으로 장기간 약제 투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골다공증 골절은 최초 발생 시 1년 내 사망률이 최대 21%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환자 한 명이 미치는 비용 손해도 1억5000만원에 달해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국가 재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골다공증 골절은 밀도와 강도가 약해져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인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달 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하고 2054년 이후에는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노인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근골격계 질환, 특히 골다공증 골절에 의료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정윤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질환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주범이다"며 "심각한 경우 척추 기형, 보행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골절된 후 와병 생활을 오래 하면 혈전에 의한 뇌졸중, 폐렴, 폐색전증 등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환자 생명에 치명적인 중증 질환이다"고 말했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은 최초 발생 시 1년 내 사망률이 15~21%에 달한다. 재골절 후에는 사망률이 최대 27%까지 증가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 장기 효과 등을 입증한 치료제를 사용하면 골밀도를 개선해 골절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기간에 엄격한 급여 기준이 적용돼 환자 골절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에는 '데노수맙' 또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쓰인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의하면 골다공증 환자는 진단 후 약물 투약을 받다가 1년 뒤 추적 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2.5보다 높게 나오면 치료제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한내분비학회에 따르면 이러한 급여 기준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제한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라면 치료 이후 골밀도 수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치료제 급여를 지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만성질환에서는 진단 기점이 되는 수치 이상으로 회복된다고 해서 약제 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다.

급여 기준을 제한해 골다공증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비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치료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고관절에 연결된 대퇴골, 척추, 손목 골절의 치료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1조500억원이다. 또한 국내 50세~80세 성인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5세에 골절이 발생하면 비골절 일반 국민 대비 1인당 국가 재정 손해액이 약 1억 5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약물 치료 중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소 3년 동안 골다공증 약제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것은 정부의 비전인 건강 수명의 증진과 직결되며 사회 경제적인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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