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백신을 반출해 예방 접종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직원 B씨는 "의원들을 만났으나 예방 접종하지 않았다"고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B씨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예방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관례로 이뤄졌다. A·B씨가 의사 지시·예진 없이 예방 접종을 한 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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