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징역 9년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10.04 17:42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 불법촬영 등 혐의로 1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던 시절 불광역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역무원 A씨가 고소하자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지난달 15일 1심 선고를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선고 전 손을 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선고를 내렸다.

이날 기준 검사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주환의 살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강수사 중이다. 당초 구속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지만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받아 오는 10일까지 보강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 전주환을 보복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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