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 일회용 물티슈 금지, 3년 유예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2.10.04 16:48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유제철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가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와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2020년 2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11월24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커피 스틱 사용금지 확대·강화 시점을 고려해 원상복구 시기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 조치 역시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은 공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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