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선점해 400억 매출?…LH, '땅투기'이어 '이익 몰아주기' 의혹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10.04 16:07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과 건설사가 결탁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업체가 LH의 사업 공고 전후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약정까지 수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영세업체가 단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 A업체는 2년여간 LH 민간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해서 4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직원 5명,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 현재 자본금은 9억9000만원이다. 2018년 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174억원을 불어났다.

A업체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토지를 2019년 10월에 매입했다. 이어 이듬해 9월 LH 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143억9000만원의 매매약정을 맺었다. 2021년2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LH와 61억1000만원 규모의 매매약정을 체결했다. 2020년10월과 2021년12월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강원도 강릉시 교동 토지도 각각 109억원, 99억원에 LH와 매입약정을 했다.

정 의원은 "LH 직원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지역의 토지 매입 예정 계획을 흘리고, 개발사는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 이어 LH가 공고 발표와 매입 결정이 나온다"며 "업체는 매입약정을 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고 LH에 최종 매매를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도입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정 의원은 "민간 매입임대약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관계로 밝혀질 경우 과거 직원 땅투기 이상의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민간 매입약정 사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전 결탁과 관련한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해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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