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계좌를 갖고있는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8월까지 상장 및 상장폐지 코인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업비트는 334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뒤 157개를 상장폐지했다. 상장 폐지 비율은 47%다. 상폐된 코인중 업비트에만 된 단독 상장 코인은 117개였다.
상장한 지 보름도 안 돼 폐지한 사례도 있다. 2017년 9월26일 업비트에 상장한 다프코인(DOPE)는 같은해 10월7일 상장폐지됐다. 업비트는 폐지 사유로 "사회적 통념상 해당 디지털 자산의 사용처가 부적절하거나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9일 상장한 디시전토큰(HST)도 5개월만인 9월14일 상장폐지됐는데 업비트는 "프로젝트팀이 사업을 종료해서"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관리라는 해석이 존재하지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사업 예측 실패와 부실 심사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실제 2017년 하반기, 업비트는 직접 상장심사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비트렉스에 상장된 코인을 업비트에 일괄 상장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다보니 비트렉스에서 상장폐지되면 업비트 이용자들도 상폐를 경험해야 했다. 대표적 코인이 라이즈(RISE), 이직스다오(DGD), 네오(NEO), 메이드세이프(MAID), 싸우럼(XAUR) 등인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업비트에서 사라졌다.
코인원의 경우 249개의 상장코인 중 자체 유의성 검사결과 상장폐지한 코인은 57개로 폐지율 22.9%였다. 코인원은 평균 상장일수가 가장 길었다. 상장폐지된 코인중 가장 짧은 기간도 531일로 1년 5개월정도 거래를 유지했다. 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팀의 공시 중단이나 커뮤니티 방치 △최소거래량 부족 △유통량 점검 △상장 후 '상장격적성심사' 결과 등 상장폐지 사유를 안내했다.
코빗과 고팍스도 각각 100개 내외를 상장시켜 8.5%, 35%의 상장 폐지율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 일거래금액만큼 커진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투명성과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며 "코인거래소별로 제각각 달랐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구축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전 자율규제의 자구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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