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법원에 요청한 최근 10년간 법관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법관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51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법관 명예 퇴직 신청은 지난해 41명으로 2020년 27명, 2019년 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관 퇴직자 중 명예퇴직 신청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2년 22.2%에서 2022년(2월기준) 58.6%까지 늘었다. 퇴직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명예 퇴직을 신청해 조기에 법원을 떠난다는 얘기다. 최근 10년 간 전체 퇴직자 비율 중 명예퇴직자가 5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법관들의 명예 퇴직금 평균은 2022년 1억 702만원, 2021년 1억 502만원, 2020년 956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떠난 법관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얻어 대형 로펌행을 택한다는 게 업계 관례다. 올해만 해도 사표를 낸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중 3명이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
판사는 한번 임용되면 정년 63세까지 연속 근무하는 검사와 달리 헌법 제105조에 따라 10년마다(대법원장·대법관 임기는 6년) 재임용 신청을 해야 한다. 법관들로서는 10년 근무 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명예퇴직금을 받고 로펌으로 옮겨가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관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보수 등 처우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1억원 안팎의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모두 마치고 받는 퇴직금 보다 많고 로펌이나 대기업 법률 고문 등 보수가 법관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소명의식으로 본분을 다 하다가 각자의 사정으로 법복을 벗을수는 있지만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비롯한 법원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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