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4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전 의원에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시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글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하면서 논평한 것일 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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