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겠네"…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민하 기자 | 2022.10.04 12:00

[MT리포트-심야 택시, 이제 잡힐까]기사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취업절차도 간소화…과거 '타다' 모델도 활성화

편집자주 | 서울에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하면 5명 중 1명만 성공한다.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택시보다 수익이 높은 배달, 택배로 떠났다. 정부는 기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택시요금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타다, 우버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제 귀가 걱정없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회식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2년 동안 수요가 줄면서 법인 택시기사들은 배달업계로 전업했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 택시기사들은 심야 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한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부터 심야시간 택시호출료가 수도권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오른다. 연말부터 서울 심야택시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지면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원을 넘게 된다.

서울을 시작으로 50년간 유지해온 '택시부제'도 해제된다. 법인택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형에서 대형승합 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 모델도 활성화한다. 2020년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2년 7개월만의 방향 전환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택시의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서울에선 빠르면 이달부터 해제된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도입된 택시부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사흘에 하루씩 의무 휴업)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심야시간(22시~03시) 수도권에서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상향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호출료는 80~90%를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심야시간대 기사들의 신규 유입을 독려키로 했다. 대신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해 기사들이 중단거리 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의 요청시 탄력호출료를 반영한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하면 근로계약 체결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 계약도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협의체를 구성해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하는 방안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지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사의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차고지 복귀 의무도 완화한다.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택시를 늘리기 위해 타다, 우버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타다 모델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여금(운행수익 일부 납부) 완화를 검토하고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모델도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심야 대중 교통 확대를 위해 노선·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도 시범 도입하고 시내 올빼미 버스 증차, 경기 광역버스 심야 운행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탄력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게 해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택시업계도 택시난에 따른 국민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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