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수탁거부 사태 해소될까…쟁점은 펀드 규모·업무 강도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10.01 09:00
지난달 3일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는 벤처펀드 수탁 문제가 거론됐다. /사진제공=중기부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수탁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벤처투자업계와 7대 은행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에서 수탁 규모와 업무 간소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으로 벤처펀드 수탁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AC협회)와 국내 7대 은행 수탁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우선 주요 안건으로 수탁 규모에 대한 안건이 올랐다. 은행들이 벤처펀드 수탁을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 특성상 수취할 수 있는 수탁수수료도 적을 수밖에 없다.

AC 결성 벤처펀드의 평균 결성액이 154억원에 평균 수탁수수료율인 0.03~0.05%를 적용하면 수탁기관이 챙길 수 있는 수수료는 770만원 수준이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VC협회와 AC협회 등 벤처투자업계는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수탁을 받아줄 수 있는 하한선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50억원 규모 정도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벤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 의무가 부과되는 벤처펀드 규모 하한선을 높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 의무 하한선을 높이는 건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탁기관에 주어진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도 나왔다.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 일부를 VC협회와 AC협회 등 벤처투자업계로 이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중기부는 앞으로 3~4차례 수탁 관련 회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벤처펀드 수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라며 "소통을 통해 벤처투자업계와 수탁기관 간 접점을 찾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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