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영 케어러 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년센터·병원 등 기존 시스템을 통해 만 34세까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 및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은 기존의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부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돌봄·생계·의료·학습지원 제도를 안내·연계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원대책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선도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살펴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도 올해 말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14~34세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영 케어러 현황(연령별 분포, 가구형태 등) 및 특성 비교 △유형별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영 케어러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시 복지정책실은 "서울에 사는 영 케어러를 발굴하고 지원체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면서 "영 케어러를 정기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선 서울 서대문구가 영 케어러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수립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케어러 관련 조사·지원 계획'을 지속·확대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해왔다.
주요 내용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영 케어러 가구로 확대 △10만원 상당의 마음돌봄키트 제공 △교육비(교재 및 학원비 등)로 회당 50만원(최대 2회), 간병비 최대 100만원 등 맞춤형 현물 지원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즐겁게 생활하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간병일을 전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라면서 "영 케어러를 중심으로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 등을 일제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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